​경희대학교총동문회 운영규정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운영규정

​경희대학교총동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동문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그 운영규정은 자문위원회 숙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운영규정을 확정한 것이므로, 총동문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문위훤회의 숙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2/3 이상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만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1. 총동문회를 운영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예외는 절대 있을 수 없다. 

2. 총동문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총동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회칙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4. 총동문회는 동문회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기준이 있을 경우 모두 동문회원에게 그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5. 총동문회 임원의 의무를 다하는 임원 직책에 맞게 임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원은 그 권한을 일시 정지한다.

6. 사무총장(사무처장, 사무국장)은 총동문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원경력이 15년 이상이며, 임명 2년 이전까지 누적기여금총액 오백만원 이상을 기여한 회원중에서 임명한다. 

7. 대의원총회, 상임이사회, 자문위원회의 투표 권한은 직전년도에 임원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임원에게만 부여 한다. 

8. 본 운영규정에 없는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