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장 선임규정(2024.8.20 임시 대의원총회 승인)
▶본 경희대학교총동문회장 선임규정(2024년8월2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99.08%의 찬성율로 가결 됨)
총동문회 선임규정
제1조(목적)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장 선임규정(이하 ‘선임규정’이라 한다)은 경희대학교총동문회 회칙 (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9조와 제19조 등에 따라 경희대학교총동문회장 (이하‘총동 문회장’이라 한다) 선임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총동문회 회칙 제9조①항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대를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선임 한다” 및 제9조⑧회장선임에 대한 모든절차와 내용은 총동문회장 추대를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그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총동문회 회칙 제19조②항6 회장의 추대(2인 이상 추천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1인을 추대한다)에 대한 선임규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제3조(선임관리위원회 구성 및 해산)
①총동문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이전 또는 총동문회장 사임,유고 등의 사유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한 상임이사회 개최 이전에 총동문회장 선임을 위한 선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임관리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되, 학번과 학과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선임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은 현 총동문회장이 중임에 출마하면 수석회장단(수석부회장, 자문위원장) 단장이 맡고, 현 총동문회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총동문회장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선임관리위원회는 차기 총동문회장의 취임식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4조(선임관리위원회 권한 및 회의)
①선임관리위원회는 차기 총동문회장 선임을 위한 전체 선임규정을 수행한다.
②선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임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선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선임규정 지원)
①총동문회 사무처는 ‘회칙’과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장 선임규정’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다.
②사무처는 선임관리를 위한 모든 행정지원을 선임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립적으로 수행한다.
제6조(총동문회장 추대의 자격조건)
①선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동문회장 추대에 대한 자격 조건을 검증한다.
1. 모교 졸업 이후 개인의 업적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은 동문회원
2. 인품과 친화력이 뛰어나며 지도력과 추진력을 갖춰 총동문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총동문회에 헌신,봉사한 경력이 있어 대의원 5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동문회원
3. 총동문회장으로 추천함을 동의하는 수락의사를 선임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동문회원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문은 총동문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1. 성년후견 선고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자
2.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경희대학교총동문회 회칙 제5조(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
7. 임원 및 회원으로서 최근 3년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자
8. 경희대학교총동문장학회에서 ①공익법 위반 ②정관위반의 행위 ③서울시교육청의 처분(주의,경고,고발,설립취소)이 있을 경우, 위반행위의 해당기간에 장학회에 임원으로 재직한 동문회원은 총동문회장의 후보등록을 할수 없다.
9. 총동문회가 정치세력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총동문회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각 정당의 후보자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경력이 있는 동문회원은 총동문회장 후보 등록을 할수 없다.
③사무처는 총동문회장으로 추대되는 후보의 총동문회 활동에 대한 활동내역과 재무적 기여사항에 대해 항상 중립적으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제7조(선임방법 및 절차) 상임이사회에 1인 단수로 추대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을 결정하고, 상임이사회에 2인 이상의 복수로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무기명 투표로 최하 득표 추대 후보를 제외시키는 절차를 반복하여 최종 2인으로 압축 후 최종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동문회원을 상임이사회에서 1인으로 추대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기타)
본 선임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기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경과조치)
본 선임규정은 종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개편하여 자문위원회 숙의(2024.5.1) 후 상임이사회 의결(2024.7.5.)로 제정한다.
제10조(부칙)
본 선임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