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장 선임규정(2024.8.20 임시 대의원총회 승인)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Kyung Hee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회칙 및 운영규칙

총동문회장 선임규정(2024.8.20 임시 대의원총회 승인)

▶본 경희대학교총동문회장 선임규정(2024년8월2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99.08%의 찬성율로 가결 됨)


총동문회 선임규정


제1조(목적)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선임규정(이하 ‘선임규정’이라 한다)은 경희대학교총동문회 회칙 (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9조와 제19조 등에 따라 경희대학교총동문회장 (이하‘총동 문회장’이라 한다) 선임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총동문회 회칙 제9조①항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대를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선임 한다” 및 제9조⑧회장선임에 대한 모든절차와 내용은 총동문회장 추대를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그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총동문회장 회칙 제19조②항6 회장의 추대(2인 이상 추천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1인을 추대한다)에 대한 선임규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다.


제3조(선임관리위원회 구성 및 해산)

①총동문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이전 또는 총동문회장 사임,유고 등의 사유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한 상임이사회 개최 이전에 총동문회장 선임을 위한 선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임관리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되, 학번과 학과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선임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은 현 총동문회장이 중임에 출마하면 수석회장단(수석부회장, 자문위원장) 단장이 맡고, 현 총동문회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총동문회장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선임관리위원회는 차기 총동문회장의 취임식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4조(선임관리위원회 권한 및 회의)

①선임관리위원회는 차기 총동문회장 선임을 위한 전체 선임규정을 수행한다.

②선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임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선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선임규정 지원)

①총동문회 사무처는 ‘회칙’과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장 선임규정’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다.

②사무처는 선임관리를 위한 모든 행정지원을 선임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립적으로 수행한다.


제6조(총동문회장 추대의 자격조건) 

①선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동문회장 추대에 대한 자격 조건을 검증한다.

1. 모교 졸업 이후 개인의 업적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은 동문회원

2. 인품과 친화력이 뛰어나며 지도력과 추진력을 갖춰 총동문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총동문회에 헌신,봉사한 경력이 있어 대의원 5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동문회원

3. 총동문회장으로 추천함을 동의하는 수락의사를 선임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동문회원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문은 총동문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1. 성년후견 선고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자

2.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경희대학교총동문회 회칙 제5조(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

7. 임원 및 회원으로서 최근 3년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자

8. 경희대학교총동문장학회에서 ①공익법 위반 ②정관위반의 행위 ③서울시교육청의 처분(주의,경고,고발,설립취소)이 있을 경우, 위반행위의 해당기간에 장학회에 임원으로 재직한 동문회원은 총동문회장의 후보등록을 할수 없다. 

9. 총동문회가 정치세력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총동문회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각 정당의 후보자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경력이 있는 동문회원은 총동문회장 후보 등록을 할수 없다.


③사무처는 총동문회장으로 추대되는 후보의 총동문회 활동에 대한 활동내역과 재무적 기여사항에 대해 항상 중립적으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제7조(선임방법 및 절차) 상임이사회에 1인 단수로 추대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을 결정하고, 상임이사회에 2인 이상의 복수로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무기명 투표로 최하 득표 추대 후보를 제외시키는 절차를 반복하여 최종 2인으로 압축 후 최종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동문회원을 상임이사회에서 1인으로 추대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기타) 

본 선임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기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경과조치) 

본 선임규정은 종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개편하여 자문위원회 숙의(2024.5.1) 후 상임이사회 의결(2024.7.5.)로 제정한다.  


제10조(부칙)

본 선임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