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총동문회 회칙 - 2024년 8월 20일 개정 본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Kyung Hee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회칙 및 운영규칙

경희대총동문회 회칙 - 2024년 8월 20일 개정 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희대학교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英文名: Kyung  Hee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회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장학사업 및 후배 지원을 위한 사업

3.회원 명부 및 동문회보 발간, 방송 및 홍보관련 등의 사업 

4.학술 연구를 위한 지원사업

5.기타 모교 및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총동문회에 입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정회원

1.모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 및 전문부를 졸업한 사람

2.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

3.간호전문대학,호텔전문대학,사이버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4.모교를  중퇴하고 명예학위를 받은 사람

5.모교를 중퇴한 사람으로 본회 및 산하조직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②준회원

1.모교 재학생 또는 재적하였던 사람

2.모교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③명예회원

1.모교 교무위원 및 모교 법인의 임원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2.본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3.제7조 제②항에서 정하는 임원 중 만 80세가 되는 임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각종 동문회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동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은 혜택과 자격 권한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임원

1.명예회장 : 3인 내외

2.고    문 : 15인 내외

3.자문위원 : 150인 내외

4.회    장 : 1인

5.감    사 : 2인

6.수석부회장: 3인 내외

7.부 회 장 : 250인 내외

8.사무총장 : 1인

9.전문위원, 각위원회위원 : 300인 내외

10. 상임이사 : 50인 내외

11. 이    사 : 3,000인 내외

12. 사무처장 : 3인 이내

②위 제①항 중 1호, 3호, 6호, 7호의 임원 중 만80세가 되는 임원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따로 임명절차 없이 명예회원이 되며, 명예회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제22조에 의한 산하 동문회 등과 각 학과동문회는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명단을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을 포함하여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회장 또는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회장 본인이 입후보할 경우 회장의 권한은 정지되며 그때부터 제10조 제②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회장권한을 대행한다.

⑤사무총장 또는 사무처장은 상근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사무총장이 상근시 사무처장 보직은 생략하며,사무처장이 상근시 사무총장 보직은 생략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등)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회장 :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대로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 :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부회장 :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④수석부회장 : 수석부회장은 자문위원,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⑤사무총장,사무처장: 사무총장, 사무처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⑥전문위원, 각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전문위원, 각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 한다.

⑦상임이사 : 상임이사는 당연직(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과 제7조 ①항 임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50명 이하)

⑧이사 : 이사는 제7조(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⑨회장선임에 관한 모든 절차와 내용은 회장추대를 위한 별도의 선임규정으로 정하고,그 선임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회장이 선임한 임원은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 회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이사는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회칙의 개정, 회장과 감사의 선임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④상근 사무총장 또는 상근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총괄하며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1조(임원의 의무) 

①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솔선하여 참여한다.

②임원은 임원분담금을 납부한다.

③직전연도의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 및 권한을 일시 정지한다.


제12조(감사) 

①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②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명예회장) 본회는 다음과 같이 명예회장을 추대한다.  

①재임 기간중의 모교 총장

②본회 직전 회장  


제14조(고문) 본회에 다음과 같이 고문을 둔다.

①고문은 전임회장과 본회발전에 공헌한 동문 및 모교 교수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고문은 본회 상임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자문위원) 

①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자문위원은 본회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로급 동문으로 구성한다.

2.자문위원장 및 자문(수석)부위원장,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자문위원회는 고문과 함께 최고 자문기구로 본회 주요 현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2.자문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3.자문위원회는 상임이사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심의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구


제16조(대의원 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본회의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대의원 총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전원

2.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감사

3.상임이사, 이사   

③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100인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했을 때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⑤대의원 총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 총회의 의결) 

①대의원 총회는 대의원 10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회칙 개정안은 대의원 10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투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동문회장 선임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18조(대의원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상임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본회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3.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

4.기타 총회에 부의된 사항 의결

5.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임

6.회칙의 제정과 개정안의 의결

7.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추가논의 및 의결


제19조(상임이사회 의결사항) 

①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회장 또는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상임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제안한 사항

3.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사업계획

4.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예산 및 결산안

5.회비 및 분담금의 조정

6.회장의 추대

  (2인 이상 추천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1인을 추대한다)

7.감사의 추천

8.포상 및 징계   

9.지부, 지회 조직의 승인 및 지원

10.회칙,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상임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의결의 방법은 거수, 무기명 비밀(현장 및 온라인 전자)투표 등을 상황에 따라 결합하여 할 수 있으나 선임관리위원회와 사무처는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1인 1투표를 실행한다.

④투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동문회장 선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확대 회장단회의) 

①본회의 중요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확대 회장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감사

2.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3.각 위원장 

4.각 산하단체 회장,사무총장(또는 사무국장)

②확대회장단 회의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5장  조  직 


제22조(조직) 본회 산하에 각 단과대학동문회, 각급 대학원동문회, 여성동문회, 각 시․도 지부․지회, 해외 지부․지회 및 학과별, 직장별, 모임별 지회를 둔다.


제23조(지부, 지회) 

①지부는 광역시와 각 도 단위 행정구역 및 해외 국가 단위별로 설치한다.

②지회는 광역시와 각 도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 및 해외 국가 단위 이하의 지역 및 직장별 모임별로 설치한다. 

③지부, 지회는 결성 즉시 본회에 회칙, 회원명단과, 사업계획서 등을 본회에 보고하고 제반 사업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지부, 지회는 회원의 변동과 임원의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 무 처


제24조(사무처) 

①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재  정


제25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충당한다. 

1.평생회비, 연회비, 월회비

2.임원분담금

3.입회비 

4.협찬금, 후원금, 발전기금, 기타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7조(회계 감사) 감사는 당해년도의 수지 결산 결과를 감사하여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상  벌 및 일반관행


제28조(포상) 본회는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징계) 본회는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0조(상벌 규정) 본회의 상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만들 수 있다.


제31조(일반 관행)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동문회 운영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되 그 운영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2/3 이상의 의결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운영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른다.

                     


제9장 부  칙


제32조(시행) 이 회칙은 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3조(경과 규정) 

①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단 임기는 개정 회칙 이전의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②회장의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임은 회칙개정 이전의 임기를 포함한다.


제34조(회칙 제정 및 개정 연혁) 

       1955년  4월 제정

       1967년  6월 개정

       1976년  4월 개정

       1978년  12월 개정

       1986년  4월 개정

       1987년  5월 개정

       1988년  5월 개정

       1990년  7월 개정

       1992년  5월 개정

       1994년  7월 개정

       1996년  5월 21일 개정

       2005년  4월 28일 개정

       2010년  4월 22일 개정

       2012년  4월 26일 개정

       2015년  10월 5일 개정

       2018년  4월 26일 개정

       2019년  4월 26일 개정

       2021년  4월 28일 개정

       2022년  8월  8일 개정

       2023년  4월  6일 개정

       2024년  4월  5일 개정

       2024년  8월 2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