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대 총동문회 임원(대의원) 신청 안내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Kyung Hee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공지사항

제 33대 총동문회 임원(대의원) 신청 안내

경희대학교 제33대 총동문회는 경희인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문님과 임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5월 4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임원(대의원)모집 공개 접수를 통하여 심의 후 제33대 총동문회 임원(대의원)으로 위촉 드리고자 합니다. 경희를 대표하여 이끌어 주실, 뜻 있는 동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의원 의무> 

위촉된 임원분담금 납부(연간 1회 납부)

① 이사: 연간 임원분담금 30만원 (위촉자격: 총동문회 총기여금액 30만원 이상 납부 동문)


② 전문위원: 연간 임원분담금 30만원 (위촉자격: 총동문회 총기여금액 30만원 이상 납부 동문)

▶ 위촉자격 (전문자격 취득 동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건축설계사, 기술사 등

    예시(법률전문위원, 의료법률전문위원, 재정전문위원, 기술전문위원 등)

    각 전문위원 중에서 내부 임원(대의원)과 외부전문가(경희대학교 평의원/경희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 등)으로 추천 자격 부여


③ 상임이사: 연간 임원분담금 50만원(위촉자격: 대의원 경력 6년 이상으로, 총액 300만원 이상을 기여한 동문 중 자문위원회에서 위촉자격 심의 후 위촉)

▶ 상임이사회 심의 의결권


④ 자문위원회 : 위원장 연간 임원분담 200만원, 수석부위원장 연간 임원분담금 100만원, 부위원장 연간 임원분담금  50만원, 위원 연간 임원분담금 30만원

▶ 위촉자격: 대의원 경력 6년 이상으로, 총액 300만원 이상을 기여한 동문 중 자문위원장 심의 후 위촉


⑤ 부회장: 부회장 연간 임원분담금 100만원 

▶ 위촉자격: 대의원 경력 6년 이상으로, 총액 300만원 이상을 기여한 동문 중  자문위원회에서 위촉 자격 심의 후 위촉


<대의원 권리 및 혜택 안내>

1. 매년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심의 의결권  

2. 경희동문회보 컬럼 게재, 기사 요청의 권한  

3. 해당 직책에 맞는 임원 권리 보장

4. 경조사 시 축하기 및 근조기 발송 혜택

5. 경희골프아카데미 무상레슨 최우선 선발혜택

6. 매년 개최되는 <감사파티>에 무상 참석 혜택 

7. 평생 <경희동문회보> 무상 수령혜택

8. 매년 개최되는 <경희동문축제> <문화예술공연> <특강>에 무상 참석 혜택


<대의원 신청방법>

첨부한 제33대 총동문회 대의원 신청서를 작성 후, 2026년 5월 31일까지 총동문회 이메일(khua7448855@naver.com)이나 팩스(02-744-0067)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33대경희대학교총동문회 인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