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관5층 대강당 사용안내
작성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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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관 대강당 사용승인 신청서.hwp (33.5K)
동문회관 5층 대강당에 대한 사용 기준을 공지 드립니다.
(시행 일시: 2023년 9월 20일 부터 산하단체 및 동문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
동문회관은 교육시설로써 상주인력(관리인,경비2인,환경담당)과 부대비용(전기비용 및 에너지비용 등)을 총동문회 공적 자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비는 다수 동문님들이 공익을 위하여 납부하여 주시는 공적 기금입니다.
총동문회는 동문회관 관리유지비용을 지출사용함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집행 하고자, 2023년 7월7일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사용 기준을 공지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동문 회관을 공평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동문회 임원회비(자문위원,부회장,상임이사,이사,전문위원) 또는 평생회비를 직전년도에 납부한 동문님은 연간 1일 1회 무료 사용
2. 사용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동문회관 대강당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 후 사용승인을 받아 5층 대강당을 사용(사용 중복 방지)
3. 사용료는 5층 대강당 관리유지비용의 최소비용산출 1시간 기준 3만원을, 사용일자 15일 전까지 총동문회 계좌로 납부(국민은행 817-01-0253-927)
4. 1회 이상 고정사용 승인신청 시 1개월 비용씩을 일괄 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