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운영규정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Kyung Hee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공지사항

총동문회 운영규정

작성일 2024-05-16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운영규정 

 

경희대학교총동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동문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그 운영규정은 자문위원회 숙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운영규정을 확정한 것이므로총동문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문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2/3 이상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만 개정할 수 있다다만 운영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1.총동문회를 운영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예외는 절대 있을 수 없다.

2.총동문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총동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회칙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4.총동문회는 동문회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기준이 있을 경우 모든 동문회원에게 그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5.총동문회 임원의 의무를 다하는 임원 직책에 맞게 임원의 권리를 보장하며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원은 그 권한을 일시 정지한다.

6.사무총장(사무처장사무국장)은 총동문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원경력이 15년 이상이며임명 2년 이전까지 누적기여금총액 오백만원 이상을 기여한 회원중에서 임명한다.

7.대의원총회상임이사회자문위원회의 투표 권한은 직전년도에 임원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임원에게만 부여 한다.

8.본 운영규정에 없는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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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운영규정은 2024년 45일 1, 5월 1일 2차 자문위원회의 숙의를 통해 2024년 5월 11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전원 만장일치 의결)로 제정 함

2024년 5월 11일 경희대학교 제32대 총동문회 -

 

※제32대 총동문회 출범식에 특별히 후원하여 주신 동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약학 65 이상철 동문 : 행사 후원금 100만 원

- 체육 72 김남윤 총동문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옥상 인조잔디 재료 및 시공

- 의학 97 조욱 총동문회 부회장 : 행사 후원금 100만 원

법학 84 고영은 총동문회 부회장 : 자연식품 수제간식 150개(300만 원 상당)

- 의학 76 김성수 동문 : 행사 후원금 30만 원

경제 07 김보경 동문 : 엘제이드 얼린 생수박주스 120병(45만 원 상당)

- KB라이프파트너스 : Marshall 블루투스 스피커(4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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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출범한 제31대 총동문회(회장: 체육 82, 전영덕)의 임기가 2024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024년 5월 11일(토) 오후 4시 동문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32대 총동문회(회장: 체육82, 전영덕) 출범식이 열렸다.


제31대 총동문회 임원 그리고 제32대 총동문회 신규 임원(공개모집 4월 15일~4월 30일)이 함께 참석하여 신임 상임 이사, 부회장, 이사, 전문위원 등의 신규 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모교에서 김진상(전자공학 81) 총장, 홍충선(전자공학 79) 학무부총장, 김종복(영문 82) 대외협력부총장, 오종민(환경 80) 국제 대외협력처장, 이기라(정외 91) 서울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고, 음악위원회 이승은(성악 88) 부위원장이 축가로 출범식의 기쁨을 나눴다.


전영덕 총동문회장은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출범식에 앞서 5월 1일 자문위원회의 숙의를 통해 5월 11일 상임이사회의 전원 찬성 의결로 [총동문회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설명하면서 "32대 총동문회는 회칙과 운영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공정한 원칙을 기준으로 33대 총동문회가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라는 제32대 총동문회 운영 기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