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상임이사회 온라인 개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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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상임이사회 온라인 개최 반대

작성일 2021-12-13

[2021년 제3차 상임이사회 온라인 개최 반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부득이 하게 제3차 상임이사회를 12월 21일(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회 개최는 준비도 허술할 뿐만 아니라, 요식행위인 온라인 개최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대면 회의로 개최해야 합니다. 사실 다른 단체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 모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온라인 회의 개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즉 사무처의 무능적 소산입니다.


온라인에 참여할 상임이사는 약 220명으로 대부분 온라인에 익숙치 않아 미참여 상임이사들이 많았던 이전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나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온라인 이용 방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사무처에서도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혼선이 많았던 과거 사례를 기억합니다. 특히 상정안건이 아직도 세부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는데 무슨 안건을 가지고 찬반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정⸳조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회칙 개정 신⸳구 대비표 그리고 회계결산 보고서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근부총장제 도입, 회장 임기 단축 및 회기 조정 등은 회칙 개정 안건에 타당하나, 상근직원정년제, 평생 회비 등 회비 처리 근거, 수석부회장단 특별상 등은 회칙 개정과 전혀 무관한 안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회칙 5조에 사이버대 및 모교 학점은행제 졸업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정회원 인증과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서 제공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정 안건입니다. 사무처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둘째, 보고사항 내용 중 상근직원의 정년 기준, 사무처 상근직원 직제 개편 및 회비, 직원의 처우 관련(급여 현실화) 등은 회칙에 근거한 제운영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데, 전혀 비전문직, 비체계적입니다. 이는 제반 운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임이사 개최는 임원회의(부회장) 의결로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공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고로 빨리 체제를 재정비하여 2022년 초에 개최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상임이사회의 온라인 개최를 반대하기로 정상화 위원회 제11차 금요 집회(2021. 12. 7)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