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자격에 대하여
아래 내용은 동문회회칙에서 상임이사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하지만 현재 동문회에서는 같은 편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동문들을 일부러
상임이사에서 배제 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 입니다.
총동문회는 동문회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며
2020년의 여러가지 의견이 상충하면서 자기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동문을
일방적으로 상임이사에서 배제하고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번 구두 항의를 하였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렇게 공지로서 동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과대학동문회장이며, 안양지역동문회장. 총동문회특별분과위원장 입니다.
사무총장은 아래 회칙을 보시고 제가 상임이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칙상 명색이 단과대학 동문회장인데 상임이사 자격도 없습니다만 특별분과위원장은 회칙 상 상임이사 입니다.
- 차후에 는 회칙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임이사 자격이 되지 않는 가짜 상임이사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진짜 자격있는 상임이사는 배제되는 이런 상황에서 9월 29일 상임이사회 의결은 무효입니다.
제19조(상임이사회)
①상임이사회는 회장,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사업계획
3.이사회에 상정할 예산 및 결산안
4.회비 및 분담금의 조정
5.차기 회장 및 감사의 추천
6.고문, 자문위원, 이사의 위촉 동의
7.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 동의
8.포상 및 징계
9.지부, 지회 조직의 승인 및 지원
10.회칙,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