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회 및 총회 개최 공고에 관한 의견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회 및 총회 개최 공고(2020.5.11) 공지 이후에 별다른 안내가 없어 몇가지 문의합니다.
첫째, 상임이사회나 정기총회를 무슨 목적으로 개최하는지 이에 관한 안건 공지가 없습니다.
둘째, 오는 5월 25일 개최하는 상임이사회를 공지한대로 개최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차 공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총동문회 제29대 집행부(상임이사) 명단"이 2020년 2월 4일자 기준으로 총 148명(명단 참조)이며, 2019년 10월 23일 총동문회 회보에 게재된 "총동문회 제29대 집행부(상임이사) 임원 명단"은 총 120명(명단 참조)입니다.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해서 28명이 추가로 위촉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넷째, 총동문회칙 제14조 1항 "고문은 전임회장과 본회 발전에 공헌한 동문 및 모교 교수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길자연(한의60,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총동문회 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한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대한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소명도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고문은 전임회장이나 총동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동문들이 추대되었습니다.
다섯째, 총동문회칙 제19조 1항 "상임이사는 회장,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및 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특별위원장으로 안종린(경영대학원), 백성기(경제80), 최종호(경영80) 등이 추대되었는데,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춘식(국문69), 박상철(행정69) 등은 무슨 근거로 상임이사직에서 탈락되었는지 역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동문회칙 제19조 6항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섯째, 총동문회칙 제19조 3항 "이사회에 상정할 예산 및 결산안", 5항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추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집행부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권오형 전회장(경영65), 최희용 사무총장(미교72), 김상영 사무처장(경영80) 3인 행정체계가 가져오고 있는 총동문회의 불신과 불화음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할 것을 간청합니다.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정상화추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