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총동문회 대의원연합 성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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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총동문회 대의원연합 성명서 1

             경희대학교총동문회 대의원연합 성명서 1

모든 문제는 김상영 사무처장(근무기간:2018611~현재)이 권오형 전임회장 재임 시절부터 현 이송회장까지 근무를 하면서 권오형 회장 임기부터 있었던 불법회계 및 불법전자투표선거 사실을 지금까지 감추면서 은닉시키고자 하는 원인으로부터 기인 함(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무슨 밀약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김상영 사무처장을 계속 근무케 함) 김상영 사무처장은 직무를 남용하면서 모든 잘못을 숨기려 하다 보니 거짓말과 불법범죄로 사무처가 운영

 

1. 이송 회장취임(20201012)직후 인수위원장(조선령)은 총동문회 재정 (재정인수 :20201015)및 행정 등 업무 전반에 걸쳐서 약 2주간씩이나 인수(20201015~1030)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시에 총동문회장 선거(2020106)시 함께 상정한 전자투표 안건(평생회비사용 승인요청안건-투표이전 한참 전에 이미 평생회비를 다 사용을 한 것을 숨기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던 전대미문의 사기투표)내용은 물론

2020106일 총동문회장 선출 전자 투표 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 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전자투표 발송대상에 시차를 두고 문자발송을 한 결과, 상당수 투표권자는 투표시간에 임박하여 문자 수신을 받음으로서 선출 투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투표권 기회부여의 형평성에 큰 불법이 있었음을 인수 결과발표 시 대의원들에게 알림을 고지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그 사실을 은폐하는 등을 해태를 하였음

직무유기(권오형 회장, 이송 회장, 김상영 처장, 조선령 인수위원장, 조용현 인수위원/사무총장)

직권남용(권오형, 김상영 사무처장)

선거법위반(권오형 회장, 김상영 처장)

 

2.  2020 회계감사(회계85최용원)결과 부적격 (회계장부에 지출로 기재된 비용의 영수증이 상당 수 존재하지 않음)판정을 받았던 내용, 2021428일 대의원총회 이전에 결산보고를 통하여 대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의무가 있었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은폐시키는 해태로 상임이사회의, 대의원총회 2차례의 불법전자투표로 여러 안건을 투표당일 상정을 하여 통과를 시킴.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송 회장, 김상영 사무처장)

공금횡령. 직무유기(권오형 회장, 김상영 사무처장)


3. 사무2처장의 해임(2021.02.25.)으로 20211126일에 근로기준법위반(노동청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문제의 발생원인은 김상영 사무1처장의 허위보고와 허위진술로 시작이 되어 총동문회 회장까지 허위진술하게 만들면서 총동문회와 동문 간에 법적분쟁 사건을 발생케 함.

근로기준법위반(이송 회장)

 

4. 불법전자투표 각각 2을 진행(2021)하였음

(1) 2021217~18: 회칙개정안 및 총동문회장 등 선거규정 결정 등

(2) 2021427~28: 회칙개정안 및 총동문회장 등 선거규정 결정

2021년 예산안승인 총동문회 부회장위촉 위임 등

2021217~18일 전자투표 시

투표자 개개인의 투표 찬/반 내용을 총동문회 사무처에서 볼 수 있는 시스 (비밀투표보장 위반)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였고, 상정안건을 통과 시 키고자 투표를 안 한 동문들만 선택적(선거법위반)으로 골라서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전자투표참여를 독려 함.

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이송회장, 김상영 사무처장

2021427~28일 전자투표 시

2020년 결산보고(부적격판정을 공개안하고 숨긴 후)유보함을(빠른 시간 내 에 결산보고를 하겠다고 허위 발표로 동문들을 우롱하고 ~ 202112월 현재 까지도 결산보고를 안 하는 해태)양해하여 달라고 하면서 상정안건을 전자투표로 진행하여 상정안을 통과시킴.

- 2020년 결산안 보고 유보사유 요청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보요청 을 승인 받았고 기타 상정 안건들을 통과시킴.

(유보사유 허위공표내용 아래와 같음)

회칙에 따라 2020216일 상임이사회에서 2020년 결산 안을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받았어야 했으나

2020년도 재무재표는 사회통념상 20212월 말이나 되어야 작성 보고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따라서 2020216일 상임이사회에 심의의결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산 안을 심의의결 후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니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결산보고에 대하여 유보해 주실 것을 승인해 줄 것임을 요청 함 이라고 적시함

상기내용은 사실내용(2020년 결산 안은 회계장부와 영수증이 불일치하여

2020427~28정기총회 훨씬 이전에 최용원 감사[회계85]로부터 부적격판정을 받음)과 다른 허위내용으로서,   부적격 판정 결과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대의원을 기만하여 상정안건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음

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사실유포 이송회장, 김상영 사무처장

 

2021427~28일 전자투표 시

총동문회 사무처의 의무인 공명선거 직무를 해태하고 전자선거투표의 주관진행을 외부의 회사가 개표(개표참관에  총동문회 사무처 직원들조차도 참관 시키지 않음)하도록 하고 개표 결과만을 외부 회사로부터 사무처가 통보를 받아 동문들에게 발표 함

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송회장, 김상영 사무처장

 

위의 불법사실 이외에도 이송회장 현금3,000만원 동문회기금납부(사실관계: 현금1,000만원, 물품증정2,000만원) 와  13,000만원 동문회기금약속(발표 후 10개월이 경과 되어도 미 이행) 등을 동문회보에 기사화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

권오형 전임회장 재임 시부터 위와 같이 김상영 사무처장은 불법편법으로 총동문회와 사무처를 운영하였고 현재까지는 전자 투표의 맹점을 악용하여 사무처장의 뜻대로 다 통과시킴에 맛이 들려 이제는 실질적으로 총 동문회를 기획행정하면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이송 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오판을 불러 일으킴으로서 불법 공모자로 만들어  회장의 약점을 잡고 있다고 추론

 

김상영 사무처장은 위와 같은 불법을 반성하고 사임을 하기는커녕, 총동문회 재정이 빚만 가득한 상황이며 급여마저도 밀려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는 총무위원회에 재정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이제는 대의원총회나 상임이사회의 의결심의가 없이도 평생회비를 사용하여 밀린 본인의 급여나 챙기면서한술 더떠 상근 부회장과 상근 사무총장을 아예 규정화하여 65세 정년 근무를 보장하라는 내용과 함께 평직원 60세 정년근무를 보장하라는

(회장이 바뀌어도 근무자를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해임할 수 없는 공무원과 같은 직장으로 만들겠다는 상정안)

 

말도 안 되는 상정안건을 또다시 불법전자투표선거로 통과시켜 동문회비로 앞으로도 계속 편안하게 동문회에서 생계유지 수입을 하겠다는 기획의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