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총동문회 대의원연합 성명서 2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대의원연합 성명서 2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난무하는 부끄러운 경희총동문회 사무처를 만든 김상영 사무1처장을 즉각 해임하라!
이송회장은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장 출마 시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선거대책 본부장을 제2 사무처장으로 공식 임명하였다. 당시 경희 카톡방에는 동문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제2처장의 취임 축하와 환영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송 회장은 근로계약서를 써주지도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쓰기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총동문회 홈피해킹]이라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김상영 사무처장이 이송 회장에게 모함과 이간질을 목적 으로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2021년 2월25일 제2사무처장이 해임 되었다.
이송 회장이 밝힌 해고이유는 동문회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가 전부였고, 곧 바로 2월25일 오후에 동문회 사무처 출입문의 지문인식기를 삭제해서 사무실 출입을 어렵게 만들었고 김상영 처장은 경비들에게 차량출입 통제를 부탁 하였고 사무처 동료들에게 지시하여 제2처장에게 업무를 주지 못하게 했고, 이송회장은 3개월 위로금조차 동료들과 차별하여 늦게 지급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가 있었다.
더구나 김상영처장과 조용현 사무총장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면서도 노동청에다 [임금과 근로계약을 놓고 마치 대대적인 다툼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처럼 온갖 허위진술을 했다.
이후 2021년6월10일에 다시 제2처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해고라는 변명을 했다.
지문인식기 삭제 기록도 있고, 함께 근무했던 사무처 동료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다 5인 이하 사업장임을 강조하기 위해 해고일이 2월25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일 자체를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다시 한 6월10일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4대 보험까지 해지한 6월23일을 해고 일로 주장하고 있다.
뚜렷한 해고 사유도 없이 이미 해고를 해놓고 마치 상대를 배려해서 늦게 6월에 해고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인 모함과 허위진술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26일 이송 회장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다.
판결여부에 상관 없이 동문을 상대로 노동법 자체를 위반한 이 자체가 화합과 소통을 모토로 출발한 이송회장에게는 발생해서는 안 될 창피한 일이다.
이에 대의원 연합은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하나) 중차대한 불법행위를 집행한 김상영 사무처장을 즉각 해임한 후 !
둘) 이송회장 본인이 그동안 동문들에게 그만두고 싶다고 직접 사임 의사를 밝힌만큼 이를 존중하며, 조속한 이송 회장의 사임결단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14일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대의원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