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전용면적과 벽 중심선치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벽 중심선 치수로 계산한다?
작성일 2012-02-15
[전용면적과 벽 중심선치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벽 중심선 치수로 계산한다?
[글쓴이 : 법무사 김형학 (법과대학 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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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벽 중심선 치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아래 그림처럼 벽의 중심선 치수로 계산하면 안목(眼目) 치수(외벽 내부선)에 비해 전용면적이 더 넓게 계산돼 수분양자에게 불리하지요.
3. 실례를 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⑴ 김씨 등은 2003년 아파트를 신축중인 허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⑵ 2004년 6월경 입주를 하게 된 김씨 등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가 발생한데다, 안목치수로 계산할 때 세대별로 전용면적이 12.25~14.18㎡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자
⑶ 2008년 10월 소송을 냈다
⑷ 1심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해 전용면적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1억7600여만원과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었다.
⑸ 서울고등법원
① 김모씨 등 21명이 “분양계약보다 전용면적이 부족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며 서울 종로구 K아파트 분양자 허모(42)씨와 시공사인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② 피고들은 연대해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③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문 내용을 보면
⑴ 주택법령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은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⑵ 국민주택인 공동주택과 국민주택 아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⑶ 비록 20세대 미만이고 주택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이라고 기재한 이상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5. 그러나 재판부는
⑴ 전용면적과 관련한 법체계 및 관련 정부기관 등의 해석이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⑵ 분양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전용면적’을 주택법령상 안목 치수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⑶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을 건축법령상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하는 실무 관행이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⑷ 분양계약 당시 양쪽 당사자들은 실무 관행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