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본안 관련 신청.항고.재항고 등 전자소송 2차 서비스를 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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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본안 관련 신청.항고.재항고 등 전자소송 2차 서비스를 개시하다...

작성일 2012-01-15
[전자소송 2차 서비스 개시]
법원, 본안 관련 신청·항고·재항고 등 전자소송 2차 서비스를 개시하다.

  [글쓴이 : 법과대학 20회, 법무사 김형학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글쓴이 연락처 : Google 등+로우라이프 Or www.mslaw.co.kr

1. 법원, 새해 1월2일부터 민사전자소송 2차 서비스가 개시되어 본안 관련 신청·항고·재항고,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 업무의 전자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 또한 국민들은 조정·준비절차실에서 법원 직원 도움 없이 직접 전자기록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무사는 의뢰인이 전자소송 회원이 아니라도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기록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기능도 개선됩니다.

4. 대법원은 맞춤형 전자소송 2단계 2차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그 주요 시스템 개선 내용은

  ⑴ 민사 상고심 처리절차의 구현
  ⑵ 본안 관련 신청·항고·재항고 절차의 전자적 처리
  ⑶ 법원 간 전자적 문서송부촉탁
  ⑷ 사실조회의 전자적 촉탁 및 회신
  ⑸ 편의기능 신규 추가 및 개선 등 입니다.

5. 재판 진행과 관련해 상고심 접수기능 외에 상고심 기록 캐비닛 등 상고사건의 전자적 관리기능이 추가됩니다.

6. 민사 본안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관련 신청·항고·재항고도 전자적으로 진행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7. 문서송부와 사실조회도 전자소송 기능이 확대됩니다.
  ⑴ 종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만 전자 제출이 가능했지만,
  ⑵ 새해부터는 문서송부촉탁서의 전자 송달·전자기록의 송부·홈페이지를 통한 서증 제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⑶ 다만 일반 종이사건 담당 재판부의 업무 증가를 고려해 전자소송 사건에 한정해 오픈되며 앞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⑷ 사실조회신청도 이전에는 신청서의 전자 제출만 가능했으나,
  ⑸ 새해부터는 사실조회 등록기관에 대해 전자적인 촉탁 및 회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8. 변호사나 법무사,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편의기능도 개선됩니다.

  ⑴ 새해부터는 보안이 강화된 열람장비(제로PC)와 가상화 환경을 구축해 조정·준비절차실에서도 실시간 전자기록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⑵ 민원인 전용 열람 시스템이 구축되어 민원인이 기록열람 업무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해 전용 열람대에서 실시간으로 전자기록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⑶ 예전에는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법원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니터를 이용해 열람해야 했습니다.

9. 법무사는 의뢰인의 종이위임장 및 서약서 스캔 파일만 제출하면

  의뢰인이 전자소송에 회원가입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편하게 전자기록을 실시간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10. 법원 내부적으로는 종전에 전자적으로 작성된 명령·결정·조서를 결재하는 경우 오기 수정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수정결재 및 수정 반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 직원의 결재업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11. 민사전자소송은
    ⑴ 지난 5월 개시됐으며 현재까지 민사 재판부 법정 330개소 중 171개소에 표준형 또는 보급형 전자법정이 완비(보급률 52%)됐고,
    ⑵ 전자 조정·준비절차실 185개와 민원열람실 83개소가 마련됐습니다.

12. 대법원은
    ⑴ 2013년에 가사·행정·도산 사건에 전자소송을 도입하고,
    ⑵ 2014년까지 신청·집행·비송사건 등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소송절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