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총동문회장 선임관리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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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진 좌로부터 김문기(식품생명공학76)선임관리위원, 권용진(작곡64)선임관리부위원장, 전영덕(체육82)선임관리위원장, 음서경(가정70) 선임관리위원, 민기봉(화학75) 선임관리위원, 한기광(법학77)선임관리위원>
경희대학교총동문회는 총동문회장 선임규정에 따라서 제33대총동문회장 선임을 위한 선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총동문회장 선임규정 제3조(선임관리위원회 구성 및 해산)에 의거하여 선임관리위원은 9인 이내로 하되, 학번과 학과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32대 총동문회장(체육82,전영덕) 임기 만료(2026년 4월 30일) 3개월 이전까지 선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32대 총동문회장은 2025년 10월 15일(수) 자문위원회(위원장: 법학74,이창식)를 소집하여 본 사안을 숙의하였으며, 숙의 내용에 따라 선임관리위원 승낙서를 10월 24일(금)까지 제출(10월 24일 금요일)한 자문위원 5명을 10월 30일(목) 위촉 선임하면서 제33대총동문회장 선임관리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선임규정에 따라서, 현재 연임 中인 現 총동문회장(체육82,전영덕)이 선임관리위원장을 맡게 되어 총7인 체제의 선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선임관리부위원장은 권용진(작곡64)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관리위원에는 음서경(가정70)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김문기(식품생명76) 자문위원, 한기광(법학77) 자문위원이 선임관리위원으로 임명받아 차기 33대 총동문회장 취임 시까지 중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회칙과 선임규정에 따라 現 총동문회 김민석 사무처장(체육84,김민석)이 맡게 되었다.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체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제33대 총동문회장 추대 최종 승인(2026년 대의원총회)시까지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차기 33대 총동문회장을 추천할 수 없으며 총동문회장으로도 추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회칙에 따라 2024년에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한 대의원(임원196명)이 제33대총동문회장을 추천할 권리가 있으므로, 총동문회장 추천이 들어오면 선임관리위원회는 선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에서는 선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총동문회장 추대 자격에 해당되는 추대 후보를 자문위원회로 이관하게 된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참석 자문위원들의 숙의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추대 후보가 2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표결하여 1인으로 추대 후보를 압축하여 2026년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으면 제33대총동문회장이 탄생하게 된다.
제33대총동문회장 추천권리 대의원 명단
(2024년 임원회비납부를 이행한 대의원)
※ 2024년에 임원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신 196명 中 작고하신 전준식(중문49), 김중배(한의71), 허정식(경영대학원88) 그리고 임원사임을 하신 이현화(의학85), 이광수(행정대학원03) 총 5명의 대의원(임원)님 들은 제33대 총동문회장 추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명단내용은 총동문회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매달 마다 업로드 되는 이미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