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선-디지털 유산 보존대책 세우자


동문특별강좌 소재선-디지털 유산 보존대책 세우자

작성일 2010-07-22
▲소재선(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이의 보존은 수 백년의 수명을 가지지만 디지털 매체에 담긴 자료의 수명은 너무도 짧다. 웹페이지의 평균수명이 44일 정도라는 보고가 말해주듯 온라인 자료의 웹상의 유지기간은 단기간이다. 전통적인 서적에 비하면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빨리 변화하고 전자 매체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을 담는 매체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종전의 기술환경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새로운 기술에 호환이 되지 않아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고대이래 종이를 통하여 전수되어온 저작물들이 디지털매체로 작성되면서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소멸해 버릴 디지털 매체의 보존이 시급한 때다. 이것이 현재 만들어진 디지털 정보(재산)를 어떻게 보존하여 후세대에 물려줄 것인지가 급선무인 까닭이다.

우리나라도 2009년 5월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도서관 디브러리(Dibrary)가 개관 된지 만 1년이 되었다. 디지털 도서관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종래의 저작물에 비교할 때 디지털 자료는 사용이 편리하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장소가 필요치 않아 Green Dibrary임이 틀림없으나, 어떻게 오랜 기간 보존하여 후세에 넘겨줄 것인지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여기서 보존의 주체, 대상, 방법 및 보존내용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관리, 경제적 문제, 법적 논의의 문제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 등장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디지털 유산 보존에 관한 유네스코 헌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를 보호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원론적 내용을 담아 국제적 논의와 디지털 자료 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네스코는 그 현장에서 디지털 정보나 자료가 아닌 디지털 유산(digital heritage)을 사용하고 있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후세대에 대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디지털 정보의 한계와 보존문제의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유산의 상실위기를 환기시켜 급속한 속도로 상실되고 있는 디지털 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세계에서 만나며, 아날로그 정보도 디지털로 형태를 바꾸어서 만날 수 있다. 결국은 모든 정보가 디지털 세계에서 만나는 셈이다. 따라서 디지털 재산의 보존은 일반적 재산의 보호 외에도 독창성을 지닌 정보로 보호된다. 즉 CD/DVD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겨 이용되거나 웹사이트에서 이용하게 되는데, 웹사이트에서의 보존은 그 수명이 아주 짧다는 것이다. 결국 짧은 수명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못하여 인류의 디지털 문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디지털 자료의 손실을 막고, 후세대로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혹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보호라는 규범의 틀에 묶여 디지털 자료의 보존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의 보존과 저작권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 자료의 보존가 저작권과의 연계 논의가 일천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설정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료가 제 때에 보존되지 못하면 더 이상 접근이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류의 문화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디지털 자료는 수명이 짧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없으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종전에 제작하여 이용하던 것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인류의 자료 전달과 보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양분이 되는데, 후자인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제대로 못하면 인류역사의 단절이라는 문화의 손실과 재앙이 닥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아야할 책무는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세대에 맡겨진 모두의 의무이다. 이 점은 유네스코헌장에도 잘 나타나 있고, 디지털 자산을 유산이라고 표현한 점에서도 디지털 자료의 보존에 무관심한 현세대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는데 현실적 장애로는 무엇보다 기술적 장애의 해결이다. 신속하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기들을 따라잡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필자가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던 80년 초의 소프트웨어 Word Star, Word Perfect 문서를 읽으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고. 변환되었다 해도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들이 작성한 문건을 보존했으나 그 동안 진화된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되질 않아 회생시킬 수 없게 된다면, 지구촌에 과거의 디지털 문서들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또한 법, 제도적 장애로 이한 디지털 자료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이다. 경제적 가치 확보의 효과에만 집중한 결과 현행 법체계가 디지털 자료의 보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디지털 보존의 공공성, 역사성, 한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디지털 유산의 보존은 수 백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단절된 역사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야할 과제인 것이다.

[2010. 7. 22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