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컴퓨터범죄와 기업경영
강 좌 법률강좌
작성자 관리자
조회 5351 / 2001.10.16 오후 5:
이 내용은 2001년 5월 18일에 롯데호텔에서 가진 경희대학교 동문회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서 당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검사 였던 정진섭(鄭陳燮. 법학 26) 동문이 발표한 내용의 전문입니다.
Ⅰ. 개 요
최근 통계수치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인구가 2,200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이제 인터넷은 현대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활도구로 자리잡았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고, 상품을 구입하고, 은행거래를 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안방에서도 세계 각국의 경제 및 정치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보통신 분야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한국인의 인터넷 지수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한다.
특히 한국인의 인터넷 접속시간이 월 16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하며, 1회 접속시 검색 페이지 수에 있어서도 96쪽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 네임 보유현황에 있어서도 미국인 다음으로 한국인이 많은 도메인 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그로 인한 혜택의 이면에는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 정보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폐해 또한 우려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고, 정보화 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 정화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건전한 정보통신기반 사회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사범들을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2월에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 독립된컴퓨터수사부서를 발족하였다. 이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컴퓨터시스템 해킹, 바이러스 유포사범, 음란사이트 개설 및 경매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대량유통 사범, 스팸메일 발송사건, 인터넷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경제사범 등 다양한 종류의 인터넷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히 대응해왔다. 또한 벤처기업간의 영업비밀 유출사범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내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도 일조를 해왔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의 기업경영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현상과 국가의 단속활동 방향을 비롯한 법률적 환경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기업경영을 해나가는 데도 적지않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유용한 도구로 믿고 활용해보려는 수많은 가정주부, 청소년 등이 오히려 각종 음란물 등 불건전 정보의 범람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사회 전반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및 정서순화를 위해서 도 인터넷 범죄 문제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Ⅱ. 컴퓨터범죄 단속실례
1. 컴퓨터시스템 해킹사범
컴퓨터범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것은 이른바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불법 해킹행위이다.
오늘날 컴퓨터시스템에 불법 침입하여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행위, 중요정보를 위·변조, 삭제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로 간주된다. 또, 컴퓨터바이러스, 전자메일폭탄 등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통제하는 정보통신시스템 파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한 단속활동이 요청된다.
1) 웹 호스팅업체 홈페이지 해킹 사례
① I사 해킹 사건
컴퓨터수사부 발족이후 처음으로 검거한 컴퓨터 해킹 사건은 I사라는 웹 호스팅 업체의 해킹 사건이다. 이 사건은 컴퓨터수사부 발족 당일인 2000.2.21. 피해업체인 I사로부터 해킹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4일만인 2.25.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범행 내용은 같은해 2.3.과 2.12. 두차례에 걸쳐 웹호스팅 회사인 I사의 컴퓨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켜놓은 유닉스체계의 명령어 도움말을 알
려 주는 MAN.PHP3 파일에 내재된 버그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자료실의 데이터와 디렉토리등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던 것이다. 피의자는 2. 28. 전자기록 손괴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MAN.PHP3 파일 자체는 해킹 툴이 아니고 프로그램상의 버그에 불과하고 그 피해가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해킹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나, 해킹방법이 쉽고 간단하며, 공개파일이므로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지식이 없어도 해킹이 가능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특히, 본건 피의자는 N사의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해킹범죄에 대하여 방어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원한도 없이 해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이버 세계 종사자들의 도덕적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S사 해킹 사건
2000. 5.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웹 호스팅 업체 S사가 제공하는 서버를 임차하여 운영되는 홈페이지 korea---.co.kr의 관리계정을 telnet으로 불법접속하여 passwd, inetd.conf, 꽃가게 경영 및 회원정보 콘텐츠 등 파일 4,682개를 피의자의 컴컸뼜庫? 전송받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검찰은 피해신고를 받은 즉시 범인 추적에 나
서, 그해 6.24.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검찰에 출석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전남 목포) 수사기관의 추궁이 거의 필요없어 굳이 출석하여 조사받을 필요가 없는 홈페이지 소유자에게 전자우편 진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사기법을 활용하였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서는 자필 또는 서명날인이 있어야 증거능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바 (형소법 제313조 1항), 전자인증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진술서 작성자가 스스로 타자한 자필이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검찰 등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확보수단을 넓혀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선례라고 사료된다.
2) 스펨메일 발송사건
2000.4.-5.경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광고를 위하여 IDv6.5라는 메일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www.TV---.co.kr 등 10개의 타인 소유 인터넷 사이트의 메일 서버를 통해 약 20만통의 스펨메일을 마구 발송하여 그에 이용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메일서버 기능에 일시적 장애를 유발시킨 피의 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스팸메일 발송은 수신자의 허락없이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살포하는 상업적 광고메일이 인터넷상에 폭주함으로써 많은 네티즌들에게 시스템 장애를 초래하거나 불건전 정보의 홍수에 시달리게 하는 폐해가 크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청소년의 해킹 범행사례
2000. 5.3. 중학교 3학년생인 피의자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해킹 툴인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P사의 홈페이지(
www.---000.co.kr)의 시스템 서버를 해킹하여 위 서버를 원격조정하며 시스템 서버의 정보를 열람하고 로그파일 1개를 삭제하 는 등 정보를? 훼손하고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해업체의 신고이후 1달 넘는 추적 끝에 6. 20.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이 사건에 이용된 "백도어 윈32 스쿨버스" 해킹 툴은 도스창에서만 사용 가능한 백 오리피스와 달리 윈도우 환경에서 작동하므로 초보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을 전혀 모르고 게임을 즐기는 정도의 수준에서도 손쉽 게 원격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00. 8.5.에는 고교2년 재학중인 학생이 S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www.s---.co.kr의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영화관련 자료 및 게시판 자료, 홈페이지 구성 파일 등 모든 자료들을 삭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이고, 단순 호기심 및 시험삼아 해킹을 시도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에 의한 무분별한 해킹범행이 늘고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피해업체의 피해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악영향이 심각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4) 외국에서의 해킹사례
2000. 2.19-31까지 시민단체의 메일백업용 서버를 관리하는 I사라는 웹서버 대여업체에 해킹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런데, 추적 결과 접속지의 IP는 200.193.---.213로서 브라질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0) 또, 3.27. 500여개 기업에 웹서버 대여하여 홈페이지 관리하는 K 사에 해킹 침응纛?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로그파일을 분석한 바, 접속지의 IP는 203.146.---.50으
로서 태국에서 접속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11)
위 두 사건의 경우, 컴퓨터수사부에서는 신고전화 접수 후 기초수사단계에서부터 한국정보보호센터와 공조수사를 진행하였던 바, 국내 해커가 외국 서버를 이용한 해킹인지, 외국인 해커의 범행인지 여부는 브라질이나 태국 등 외국 서버의 IP 추적결과를 확인하여야 판명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검찰은 한국정보보호센터에 IP 사용자 인적사항 및 로그파일 추적을 해당국가의 서버 관리자에게 의
뢰하도록 조치하였는데, 브라질로부터는 사용자 확인 불가능 통지를 접수하였고, 태국으로부터는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후 2000.7.25.에는 국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250여 곳이 한꺼번에 외국해커에 의해 해킹당하는 국내 최대의 사이버 테러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사건은 국내 보안업체인 S사가 고객사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던 중 250여 곳의 서버컴퓨터에서 '서비스거부공격'에 사용되는 해킹프로그램을 발견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반에 알려졌다. 해킹 프로그램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강릉의 한 PC방에서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12) 피해업체는 한국전산원, 경북교육청 등 공공기관 20여개, 기업체 200여개, 대학 30개 등이었으며, 국내의 보안관리가 취약한 점을 노린 국제해커들이 한국을 중간거점으로 해킹을 시도한 적은 여러번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로 적발된 드문 일이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하여금 접속자 로그기록 분석 등을 통하여 범인추적을 지
시하는 한편, 한국정보호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기관에 대한 해킹프로그램의 제거 및 추가적인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였다. 다만, 이처럼 외국 서버에서 해킹 접속이 시도된 경우에는 해킹범인을 추적하는데 상대방 국가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일도 많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국제 공조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외국의 협조 상대방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협조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하겠다.
5) 선물거래소 고객명의 도용 부당거래 사건
이 사건은 2000. 5. 부산 소재 B사 전산 담당 직원이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전산거래방법인 HTS(Home Trading System)을 이용하여 고객명의를 도용하여 시가보다 적은 가격으로 달러를 선물 매도한 후, 이를 매수하여 시세차익 5천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다. 허위 매도주문을 할 당시 형성된 달러 시가가 1130.6원이었는데, 시가보다 100원 적은 1030.6원으로 입력하여 주문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한 것이다. 피의자는 선물거래 업계의 컴퓨터 전문가로서 네트워크 구성에 정통하여 나중에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피의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IP는 고정되어 있어 즉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부도난 전 직장인 H사 컴퓨터의 유동 IP를 이용하여 추적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신고즉시 현장에 직원을 파견, 로그파일 분석 및 범인추적에 나서 부당 매매
차익을 실제 인출하기 직전에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6. 4.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선물거래제도의 특성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입력을 빙자하여 부당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는 앞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 단속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3. 음란·폭력물 게시 등 불건전정보 유통사범
최근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각종 음란 홈페이지, 음란 CD 판매사범, 전자상거래상의 불법적인 피라미드의 판매조직 가입 유도, 특정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글의 게재 등 불건전 정보가 대량으로 범람하여 네티즌들이 손쉽게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 주 이용자들이 10대-20대로서 외부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현실적으로 인터넷상 음란 CD판매나 음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서 불건전 정보를 접하면서 자극을 받고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다른 유형의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폭력물 게시, 판매행위는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불건전 정보의
홍수로부터 네티즌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수사부는 발족이후 인터넷상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00.3. - 4. 경 1년간 2,200만 클릭 조회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온 대학생 등을 포함한 운영자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www.ult---.com, 여고색담(bluemoon.
---.com),
www.gig---.com, www.k---.com, 정보은행(
www.ass---.com/bank) 등 불량 음란사이트가 폐쇄되도록 하였다. 또, 2000.6.에눼? 국내 인터넷 경매시장의 약 60%를 점유하는 최대의 사이트인 A 사에서 회원들로부터 음란 CD를 등록받아 경매를 중개하고 판매자들로부터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을 적발하여, 음란물판매자를 6명을 인지 기소하는 한편, A사의 상무이사를 그에 대한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경매 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A사의 경우 경매사이트 관리자가 음란 CD판매자의 물품등록시점부터 경매입찰, 대금송부, 물품송부 시점까지 경매 전과정에 개입하여 물품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물품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A사측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직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회사에서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사이트내 거래창과 당사자 이메일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 경매과정을 중개하고, 진행상황을 고지하며, 대금입금 및 물품송부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였다. 또, 중개에 대한 대가로 판매대금의 1.5%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어 일반 통신사업자들이 게시판을 관리하는 정도의 지위와 역할과는 다르다. 문제는 불량음반 정보유통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을 경매 사이트 참여도와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점이다.
음란 사이트와 같은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서버 추적, 로그파일 분석 및 피의자 검거에 들이는 노력은 해킹 단속활동이나 마찬가지로 든다. 국민들의 건전한 성풍속과 정서 보호를 위해서는 음란사이트의 단속 또한 소중한 업무이므로, 결코 소홀히 취급할 분야가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4.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도메인 네임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른바 '닷컴' 주소의 선점을 위해 상표권 충돌이 빚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웹 콘텐츠, PC통신·인터넷상의 전자문서 무단전재,도용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처리한 몇가지 대표적인 예를 소개한다.
1) 도메인 네임 관련 상표법위반 사건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충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나 사용금지가처분 등 민사분쟁은 흔히 발생하지만, 간혹 형사고소로 비화되는 예도 있다. 2000. 6. 1. 컴퓨터수사부에서 불구속 구공판한 H사 도메인 분쟁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피의자가 가전제품 양판점인 H사에서 상표등록한 "(H--MART)"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 이름인 "www.h-mart.co.kr" 및 전자우편 주소인 "
webmaster@h-mart.co.kr" 등으로 인터넷 쇼紵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상 구매자들로부터 전자주문 받아 30억 상당의 가전제품을 주문 판매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인터넷상 도메인 사용이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상표와 도메인 네임의 양표장 간에 유사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상품의 동일.유사성에 기인한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상 단순한 주소체계에 불과하고 고소인의 상표는 오프라인 상의 문제이고 피의자의 도메인 네임은 온라인 상의 문제로서 피의자의 본건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상표인 "(H--MART)"와 피의자의 도메인 네임인 "www.h-mart.co.kr" 를 비교하여 보면 도메인 네임에 있어 "www. . co.kr"은 우리나라 일반회사瑛? 도메인 네임에 있어 공동사용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고 "h-mart" 부분만 고유한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 고소인의 등록상표 "H--MART"를 비교하여 볼 때
영문 표시가 같고 대문자 소문자의 차이와 하이푼(-)의 유무 차이가 있을 뿐 극히 유사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인터넷상 도메인 네임은 단순한 주소체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 도메인 네임 사용회사의 고유한 명칭을 표상하고 있는 등 상품출처표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본건과 같이 고소인 회사의 취급 상품과 피의자 회사의 취급 상품이 가전제품으로 동종이고 고소인이 도메인을 등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고소인 회사가 피의자 회사와 다르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상의 상표권자인 고소인 회사와 온라인상의 도메인 사용자인 피의자 회사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 (실제로 피의자 회사로부터 물품
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회사를 오인하여 고소인 회사에 반품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본건에 있어 피의자 회사가 위와같이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네임 및 전자우편 주소를 설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표시하여 상품을 전자주문 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의 상표 사용행위 중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였다.
본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저명한 등록상표의 주지성에 편승하여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등록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그동안 오프라인 영역에서 보호되던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온라인 영역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겠다.
다만, 도메인 네임의 등록 원칙이 선신청주의(first come, first served)로 되어 있는 현실 안에서 ,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사건처럼 명백히 상표권 침해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사용금지 가처분을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숙된 법률문화라고 하겠다.
2) 인터넷 상의 무단복제에 따른 저작권 분쟁사건 인터넷 상에서 남의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해서 게시하는 행위가 네티즌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침해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별다른 죄의식없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침해가 친고죄이므로 고소 제기가 없으면 형사처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초창기에 비하여 인터넷 콘텐츠의 경제적가치가 커지고, 경쟁기업간의 분쟁사례도 늘고 있어서 형사고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대행 업체인 W사와 I사간의 저작권 분쟁사건.
이 사건은 1999.6. I사 측이 경쟁업체인 W사 홈페이지에서 '도메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도메인 설명문을 무단복제해 같은해 10월까지 무단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데, W사측은 이에 대응하여 같은해 12월 I사가 도메인 설명문을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증거확보를 명목으로 '웹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내용중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더많은 분량의 나머지 홈페이지 전부를 다운로드 받아 자기 회사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를 ip.w---.co.kr과 w---.co.kr이라는 주소로 인터넷에 마음대로 연결해 그들 역시 상대방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종렁? 형사처벌까지 이른 경우가 드물었지만, 이 사건은 검찰에서 2000.5.31. 각 벌금 100만원에 구약식 처분함으로써 경쟁업체간의 무분별한 저작권 분쟁에 경종을 울렸다.
② P사 저작권 보유 사진저작물 침해사건
스크린 세이버 제작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인
www.scr---.com의 누드 셀러브리티즈(Nude Celebrities)폴더에 P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OOO의 나체사진 등 플레이보이 모델 사진 41점을 P사의 승낙없이 무단전시한 피의자에 대하여, 2000.7.24.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 하였다.
③ S사의 해외여행 사이트 저작권 침해사건
2000.4.경 S사 소속 직원이 해외여행과 관련된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인 T사측과 사업제휴를 시도하다가 무위에 그치자 허락없이 그 회사의 웹 페이지 내용 중 해외여행지 리조트 시설 사진 212장을 무단복제한 다음 자기 회사의 홈페이지에 전시한 데 대하여,
2000.10.21. 실제행위자인 피의자 직원은 벌금 300만원,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에 각 구약식하였다.
④ N웹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
2000. 4. 경 N사에서 출시한 국산 홈페이지 제작·관리프로그램인 웹에디터에 대한 불법복제사범을 일제 단속하여 동 프로그램을 복제한 CD를 제작 판매하거나, 인터넷 뉴스그룹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포한 자들을 적발하여 2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구공판 또는 구약식
하였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는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시각이 잔존해 있고, 불법복제 사범들은 인터넷의 광역성과 익명성을 이용하여 뉴스그룹 또는 FTP 서버를 통해 상업용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이른바 Warez 사이트가 늘고 있다.
인터넷이 당초 널리 정보공유를 이루자는 흐름에 따라 전세계적인 확산을 거듭해 오기는 했으나, 정당한 저작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친 불법복제 사범을 근절하도록 엄단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저작자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인터넷상의 가짜 외제 유명상표 유통 사건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편승하여 가짜 외제 유명상표를 공공연히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소개하고 택배 형태로 판매하는 사례가 새로이 등장했다. 2000.8.부터 10.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사(
www.---.net)에 cafe.dau.net/gazza라는 사이트 명으로 "패션명품 가짜를 사랑하는 모임-구찌"라는 모임을 조직하여 회원 2,000여명을 모집暉? 후 가짜 상품을 구입하도록 독려하고, 회원들이 가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달라는 메일을 보내오면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인 일명 짝뚱세상(---.hihome.com) 사이트를 알려주고,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에게 가짜외제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구두, 벨트, 모자, 남방셔츠 등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배달하는 범행을 적발하여 2000.10.24. 구속 구공판하였다.
이런 형태의 신종범죄는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단속이 요망된다.
Ⅳ. 마무리
우리나라가 인터넷 사용자 증가 및 사용빈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해킹, 음란 등 불건전정보의 범람, 개인정보 유출, 전자상거래 사기,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범죄도 이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 문제이다.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문명의 혜택 못지 않게 그 역기능 문제도 치
밀하게 대응하여야 함은 당연한 정부의 책무이다. 더구나 컴퓨터범죄는 전국 광역으로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벌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인터넷이 처음으로 국내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던 1995년 무렵만 해도 인터넷은 현실세계로부터 독립된 "자유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국경을 넘어선 전지구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관리, 통제, 감시하는 권력기구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인류는 사상초유의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원칙적인 입장은 인터넷을 현실세계
의 법으로부터 독립된 특별한 자유공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인터넷상의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이 쌓여가고 있으므로, 네티즌들도 인터넷이 '치외법권'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6년 전의 상황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상의 어떠한 활동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어떠한 활동은 허용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판단의 잣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것 역시 오늘의 현실이다.
"소리바다"라는 음악파일 공유사이트가 이미 언론의 관심을 모은지 오래고, 그 회원이 300만명이나 된 상태에서 뒤늦게 미국의 냅스터 사건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형사고소가 제기되어 사이트와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은 바로 그러한 현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컴퓨터범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유의하고 있는 점은 과거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신종범죄 현상에 대한 처벌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민간 분야의 역동적인 기술발전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검찰이 지향하는 정보통신분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회방위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정보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평소 업무협조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려 하고 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중인 연구기관,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검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관에서 이처럼 인터넷 보급확장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활용이 얼마나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는 국내 웹사이트가 외국과 비교해 콘텐츠(정보)는 물론 디자인, 이용자와 웹사이트간 양방향 접촉도에 있어 빈약하다는 점이다. 사이버 시대에 기업 및 조직의 웹사이트는 바로 각 기관 경쟁력의 한 척도이다. 이제 기업은 물론 정부도 인터넷관련 하드웨어 구축과 접속률 제고 못지 않게 웹사이트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콘텐츠 개발능력
제고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동종의 대표적인 국내외 기업의 웹사이트를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선 고객관리 차원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웹사이트는 주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매출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외국 웹사이트는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한다. 예로 외국 자동차 회사의 경우 온라인 상으로 맞춤 주문은 물론 부품교환 서비스까
지 제공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 같은 공급위주 관리에서 수요자관리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개방화 정책으로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은 국경을 넘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 기업의 분발과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