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규 - 東北工程이 간도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문기고 김찬규 - 東北工程이 간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작성일 2006-11-17

<포럼>東北工程이 간도문제에 미치는 영향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국제법)

최근, 한강 이북이 중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등 중국 측의 터 무니없는 역사왜곡 행위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어도 인근 수역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이의 를 제기하고 있다. 마치 ‘한반도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듯하 다. 그런데 한강 이북의 중국 지배설은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 지연 구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이 2002년부터 계속해 온 ‘동북공정( 東北工程)’이라는 한국 고대사연구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다.
이를 두고 정부 일각에서는 학술기관의 연구일 뿐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 기관이 중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며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연구는 정녕 정부 차원의 것이라 해도 지나 치지 않을 것이다. 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 국가책임에 관한 조문 초안’이 “(사람 또는 집단의 행위는 그 사 람 또는 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따라, 또는 국가의 지휘 나 명령 아래서 행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법상 당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 이다.

이같은 왜곡의 심각성은 그것이 몰고 올 결과에 있다. 그 가운데 서도 가장 심각한 것의 하나는 이러한 역사 왜곡으로 해서 간도 에 대한 우리 영유권 주장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이다. 1712년의 백두산 정계비는 한·청 국경에 대해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한다’(西爲鴨綠 東爲土門)고 적고 있었다.

동쪽 경계를 토문강으로 하면 토문강 이남 지역인 간도가 당연히 우리 쪽에 들어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토문강이란 두만 강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변함으로써 양국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나 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85년 을유담판, 1887년 정해담판이 연이어 열렸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다가 1905년 한·일간 을사보호조약을 맞게 된다. 그 후 1909년 청·일간에 이른바 간 도조약이란 것이 체결되어 일본이 만주에서 각종 이권을 얻는 대 신 간도가 청국 영유임을 인정하게 된다. 이같은 간도조약을 적 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불법이며 따라서 무효이다.

왜냐하면 보호조약이란 피보호국이 보호국의 외교부를 통하지 않 고는 외교 활동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것일 뿐, 보호국에 피 보호국의 영토처분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해인 1910년 한국은 일본에 병합됐다.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흐른 1962년 10월12일 중·조 국경조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상 규정된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가 는 것이기에 두만강 북쪽에 있는 간도는 당연히 중국 것으로 되 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이 조약의 효 력을 인정,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 인가.

1978년 8월22일 채택된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협약에 따르면 국 가승계는 ‘조약에 의해 확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11조)고 돼 있다. 이는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중·조 국경조약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협약상의 이 규칙은 국제관습법의 표현임도 알아야 할 것이다.

통일후 우리가 간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 ·조 국경조약이 체결됐을 때, 또는 1992년 8월24일 한·중 국교 수립이 됐을 때 그 조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선언 을 했어야 했다. 만시지탄(晩時之嘆)은 있지만 이번이 또 한번의 기회다. 이번 일을 두고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는 등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천추의 한을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참다운 자주’가 무엇인지를 현 정부는 알아야 한다.

- 문화일보 2006년 9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