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성 - 한·미 FTA,내부협상의 구조를 만들자


동문기고 곽재성 - 한·미 FTA,내부협상의 구조를 만들자

작성일 2006-11-14

[기고] 한·미 FTA,내부협상의 구조를 만들자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국제정치학 교수)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이 9일(현지시간)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각각의 양허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벌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218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대표단을 파견해 협상을 벌였고,FTA를 반대하는 쪽도 현지까지 가서 반 FTA 활동을 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협상 준비단계에서 고려되었어야 할 반대의 목소리가 길거리에서 크게 울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있어 내부협상의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FTA를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뛰는 부문은 업계다. 섬유업계, 철강업계, 쌀 생산자협회 등 각종 이익단체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상대국의 시장과 무역장벽은 물론 국내정책이 수출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연방의원을 상대로 압력을 넣고 로비를 한다. 지역별·직능별로 대표성을 가진 의회는 대외무역에 관한 협상권을 갖고 있다. 다만 행정부의 무역대표부에 이를 위임해 타국과 협상하게 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검토·비준한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회-행정부-무역대표부는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업계의 요구가 의회를 거쳐 협상테이블에 이르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내부협상의 선순환 구조이다. 반대파가 굳이 거리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틀에 기초해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대외협상에 임한다. 미국이 협상을 잘하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우위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내부협상의 구조가 제도화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내부협상 구조가 왜 세워지지 않는 것일까? FTA 반대는 거리투쟁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그 해답은 국회의 무능과 업계의 침묵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민간의 애로나 요구사항에 대한 수렴이 어렵다. 대외협상 권한도 행정부가 갖고 있어 FTA협상에 끼어들 여지도 없다. 산업이나 통상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도 손꼽을 정도이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떠밀려 만든 국회 FTA특위도 별다른 활약을 못 하는 것 같다. 심지어 협상이 무사히 마무리된다고 해도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비준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업계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우리 업계는 개방이란 외부적 충격의 파고를 정면으로 넘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를 피하려는 데 많은 힘을 쏟아왔다. 전통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수직적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정부를 움직여 원활한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사업의 방향성을 맞추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한다.

업계의 이런 행태가 우리 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운 밑거름이 되긴 했지만 대외무역의 내부협상 구조 정립에는 별 도움이 못 됐다. 타국과의 FTA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다양하거나 정교하지 않으니 우리는 협상테이블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내부협상의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개방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업종 전환이나 기술개발, 적극적인 해외투자도 중요하지만 FTA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든 업계와 국회, 행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장려하면서 FTA협상의 큰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원 23인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소송은 국회가 내세운 고도의 협상전략이 아니라면 그만두었으면 한다.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타국과 이미 시작한 협상의 국내적 절차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다면 우리는 협상을 그만두어야 하고 전대미문의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다.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들인지 모르겠다.

- 서울신문 2006년 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