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의과대학 증원 사태로 의료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 의료법인을 위한 세제 혜택 마련, 합리적 퇴출 구조 정립 등과 같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들에 대해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간의 가시적 성과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실제로 류은경 동문은 지난 2년 동안 폭넓은 네트워크와 특유의 뚝심을 바탕으로 의료법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1월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모든 의료법인의 숙원이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어 경영상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었으나, 입법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의가 크다는 평이다. 류은경 동문은 22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류은경 동문은 한계 의료법인 퇴출 구조에 대한 공론화에도 앞장섰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M&A가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아무리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도 돈을 빌려 간신히 운영을 이어나가는 것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당연하게도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올해 초 ‘한계 의료법인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료법인 인수‧합병 규제 철폐에 대한 필요성을 알렸다.
류은경 동문은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법인들에게 인수나 합병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지역의료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영이 양호한 의료법인이 인수할 경우 우수한 의료인력을 투입하고, 시설과 장비 재투자 등 효율적 경영을 통해 의료 질 제고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엄중한 시기에 의료법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책을 이어가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주어진 책임에 충실해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류은경 동문이 이사장으로 운영 중인 고양시에 위치한 더자인병원이 2024년 5월 7일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더자인병원은 2001년 11월 경기도 고양시에 개원한 후로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줄곧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병원이다.
더자인병원은 2021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환자·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여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앞장선 병원이다.
이러한 더자인병원이 최근 3.0T MRI(3.0T버전으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버전 이상의 장비들)와 인공지능이 탑재된 혈관조영장비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심혈관센터·뇌혈관센터·뇌신경센터를 신규 개설하여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체계가 갖추어졌음을 인정 받아 종합병원으로 승격하였다.
현재 더자인병원은 심뇌혈관센터 등 8개 전문센터를 비롯해 정형외과 등 15개 진료과와 277개의 병상, 중환자실, 응급실, 혈관조영실, 대학병원급 영상의학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