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큰형님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어 다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큰형님은 ‘이미 유류분을 주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류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에 다시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유류분소송 판결 후 숨겨진 재산을 두고 상속인과 유류분권자(유류분권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파악된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난 후에 숨겨진 증여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소송에서 판결까지 끝난 경우라도 이 후 숨겨진 증여 재산이 발견된다면 해당 재산을 근거로 다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민법 제1117조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부모가 사망한 때와 상관없이 유류분권자가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면 그때로부터 다시 1년 단기소멸시효가 생긴다는 말이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핵심은 상속인의 숨겨진 재산 파악과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다면 부모 사망일과 관계없이 다시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생긴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소멸시효 법규정에 있는 ‘안 때’라는 의미는 승소판결이 난 후에도 적용된다”며 “다만 부모가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뒤늦게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구청을 통해 망인(돌아가신 분) 소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금융권을 통해 상속인 금융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 거래내역도 확인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든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숙 변호사의 칼럼
엄정숙 칼럼니스트
2000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6년 제48기 사법시험 합격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0년 엄정숙 법률사무소 설립
2013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설립
현(現)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現) 부동산 전문변호사
현(現) 민사법 전문변호사
현(現) 공인중개사
2021년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