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기고
이성근-종부세 누구를 위한 것인가
[헤럴드 포럼]종부세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성근 / 경희대 부동산학 교수 -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정식 발부됨에 따라 재차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 2005년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시 하향 조정한(9억 초과→6억 초과) 부과대상기준을 다시 환원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세율체계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부과대상자가 지난해 7만4212명에서 35만명 정도로 5배가량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에는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조세저항이 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정부가 최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모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주택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과세로 적용하는 점이 족쇄인데 이미 내년부터 전국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2006년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70%, 2007년에는 80%, 2008년에는 90%, 2009년엔 100%로 되어 있어 세금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투기억제를 위한 대책이라지만 투기세력이 아닌 장기 거주자와 고령자인 실수요자의 주거복지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해 단기적인 공급부족과 거래위축을 불러왔다.
종부세만 해도 그렇다. 발표 당시 세대별 합산과세 및 중복과세에 위헌의 논란이 있었다. 최근 서초 강남 송파 분당 과천 등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면서 다시 종부세까지 내야 되는지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잘못된 법안은 개정돼야 한다. 예컨대 골프회원권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골프장이 부지기수이다. 현행법상 살 때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팔 때에는 매각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6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는 재산세와 종부세에 현재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분명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따라서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검토해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한 채에 맞먹는 골프장 회원권이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권도 개인 고가재산의 일부이므로 재산세가 부과돼야 한다. 다만 골프장 소유주가 재산세를 이미 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하나의 대안으로 일정한도를 초과한 고가회원권에 보유세를 부과하면 되지 않는가. 우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수요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 6억 초과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 부과기준이 타당하지 않으면 재조정돼야 마땅하다.
참여정부 출범 후 일부 지자체에서 관광ㆍ레저, 기업도시 건설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유치에 도움이 되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친 골프장 건설이 타 지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지거나 특성화된 지역 관광상품이 없는 중복적인 개발사업은 언제든지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 주변의 땅값만 올려놓고 기대한 결과만큼 효과성이 떨어져 환경훼손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되는 원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해 재경부와 건교부의 논란은 결국 국민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어설픈 정책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정부는 각종 개발계획 발표에 앞서 부동산정책의 신뢰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며, 내년 대선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 종부세가 목표로 했던 강남 집값 안정은 부동산시장에서 실패로 귀착됐다. 투기와 관련없는 1가구 1주택 거주자로서 아파트 6억 이상 소유한 자와 골프회원권 10억 이상 소유한 자 간의 종부세 형평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포함한 세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값을 잡지 못하는 종부세,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헤럴드 경제 200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