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기고
권영준-生保社 상장시 계약자 몫 없다] 반대… 계약자 역할 제대로 평가하라
[토론광장―生保社 상장시 계약자 몫 없다] 반대… 계약자 역할 제대로 평가하라
- 권영준 / 경희대 교수·경영학 -
정직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더욱이 정직하지 않은 사회지도층이 나라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 것을 수천년 역사가 증명한다. 이번 상장자문위 발표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도 않다.
첫째,작년 말 국정감사에서 상장자문위 구성의 문제점과 나동민 위원장의 말바꾸기 행태가 지적되자 금융감독위원장은 생보사 상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자문위는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은커녕 자료 공개도 거부했다.
둘째,나 위원장의 이번 발표는 자신이 했던 1999년 공청회 토론 발언과 2003년 상장자문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을 모두 뒤집고 업계보다 더 업계 편향적 발언을 했다.
구체적 수치와 증거로 이번 최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1975년 삼성생명은 납입자본금 2억원,이익잉여금 (-)4.1억원,자본합계 (-)2.1억원의 회사였지만,정부는 증자 명령을 내리지 않고 계약자 돈으로 연명하게 한다. 그러다 1983년에 주주 증자가 아닌 자산재평가(재평가 이익 132억원)를 통해 자본금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20억원 증액시켰지만 나머지 112억원의 경우 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 중 51억원은 결손보전에 썼고 나머지 61억원은 내부 유보액으로 아직도 자본잉여금 항목에 남아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재무부가 1990년 상장을 전제로 실시했던 삼성·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이익 대부분(70%)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이는 당시 정부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순수한 주식회사라면 재평가 이익을 채권자에게 배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문위 최종안은 과거 18년 동안 정부가 인정한 사실조차 거부하고 있다.
둘째,자산재평가에 따라 자본잉여금 항목에 있는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은 ‘자본적 성격’을 인정할 수 없는 순수한 부채라고 자문위가 주장하고 있는데,이는 회계원리 정도만 아는 학생들도 납득시킬 수 없는 궤변이다. 자본잉여금 항목의 계약자 돈이 어떤 회계이론으로 하루아침에 부채로 둔갑한다는 말인가?
셋째,나 위원장은 자문위 보고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모형에 사용된 가정과 자료 공개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받으면 되는데,나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영국 컨설팅 법인 틸링하스트가 검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검증이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는 희대의 논문 사기극을 벌였던 황우석씨에게 자료 공개를 통해 논문을 검증하자고 했을 때 ‘사이언스’가 검증했으므로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흡사하다.
상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계약자 역할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수반된 상장 방안이어야 한다.
[국민일보 200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