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포털 서비스 로앤비(
www.lawnb.com)에서 발췌
혁명으로까지 불리우는 인터넷의 발전은 전통적인 법률의 많은 부분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로부터 지적재산권법, 통상법은 물론 세법, 소비자보호법, 형법, 심지어는 헌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법역에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 법학적 관점에서 보면 복합적인 법역이 관련되는 분야에서 형성되기도 하고 전자서명법, 전자자금이체법 등 전자거래 고유의 법역 또한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혁명은 모든 법역에서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면서 전통적인 구분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고 있음은 물론 법역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국경을 넘어선 본질을 갖고 있듯이 인터넷 법률 또한 국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적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국제적·개방적 마인드로 우리의 인터넷 법률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민법과 인터넷
민법분야에서는 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률행위 또는 그에 따른 이행을 하는 거래를 하는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그 계약 체결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이러한 전자적 의사표시를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지를 비롯하여, 승낙기간, 전자거래와 이행, 전자거래의 하자담보책임, 전자거래의 채무불이행, 전자거래의 입증책임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상사법과 인터넷
이 분야에서는 전자주권, 전자서명, 전자문서,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가, EDI,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기록, 전자포럼, 이사회의 화상회의 또는 전자적 참가 및 위임장의 전자적 송달이나 E-mail 위임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3)민사소송법과 인터넷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할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나 피고의 도메인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이나 특별재판적으로 보아 그 관할의 존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도메인의 주소지를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곳이나 거주지로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전혀 관계가 없는 외국을 주소지로 삼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나 피고의 도메인 주소지를 관할 존부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재판관할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4)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우선 인터넷과 저작권에 관해서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 멀티미디어 제작물에 관한 프로듀서의 권리보호 문제, 디지털 자료 제작자의 보호(디지털화권) 문제, 컴퓨터 결과물의 보호 문제, RAM에의 일시 저장의 보호 문제, 화면 현시의 보호 문제, www에 있어서 링크의 법적 평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과의 관계, 인터넷과 특허문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분야이다.
(5)인터넷과 조세
인터넷거래를 통하여 디지털 정보가 국내의 유통업자나 세관을 거치지 않고 통신망을 통하여 수많은 수요자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소비세 세수의 국제적 분배 규칙의 변화 또한 불가피하게 되었다. 인터넷 관련 조세 논의는 국내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국제적으로는 관세가 초점이 되고 있다.
(6)인터넷과 소비자보호법
인터넷 거래에 의해 중간 유통업자들이 없어지고 소비자가 생산자와 직접 접하게 되며,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제기된다. 소비자는 사기·기만 거래, 프라이버시의 침해, 소비자 불만 처리의 곤란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문제는 프라이버시, 인증, 과세, 보안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7)인터넷과 형법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 범죄라는 새로운 범죄가 나타나고 있으며 컴퓨터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의 또한 논의되고 있는데 대체로 컴퓨터범죄의 유형은 ①컴퓨터 부정조작 ②컴퓨터 파괴 ③컴퓨터 데이터의 부정입수 및 누설(컴퓨터 스파이) "컴퓨터의 무권한 사용으로 분류된다.
(8)인터넷과 헌법
해커와 같은 불법침입자에 의해 온라인 정보가 공개되거나 변경·파괴된다면 피해의 규모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의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되어 전자거래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헌법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산망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인터넷 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근거법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에 덧붙여 논의되는 것으로는 인터넷 내용물 규제문제가 있다.
최근에 인터넷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이 제정되었고 방문판매법의 개정 및 전자거래 관련 지적재산권법의 재개정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거래와 관련된 프라이버시보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인터넷 법률은 형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고 기존의 법영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뿐만 아니라 기존 법제도의 적용문제도 엄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성을 기본으로 하는 특성 또한 주의하여야 한다.